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원 안팎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해온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한 고위 법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본다”며 “검사가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을 알면서도 기소하는 것처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한 집권여당이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오히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1948년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판사 탄핵소추안은 이번을 포함해 3차례다. 1985년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사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게 재판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다.
임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는 일부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원칙적으로 법관 탄핵은 찬성하지만 최근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 절차가 시작된 건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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