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가동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세워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공무원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의 경영상 자율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 등에서 “위법하게 원전 폐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진두지휘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평가’ 개입이 청와대에도 문건 등을 통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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