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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윤수 전 차장,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했나…2심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5 05:13
2021년 2월 5일 05시 13분
입력
2021-02-05 05:13
2021년 2월 5일 0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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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법 사찰등 혐의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4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세평 수집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 2차장 지위를 남용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라고 했던 것 이외에 추가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좌파 성향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언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혐의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승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고, 문체부 공무원 사찰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총 18개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받았고, ‘불법사찰’ 관련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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