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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알던 할머니 아닌데?”…고인 신분증 들고 12억 빼가려다 직원에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1-02-05 10:10
2021년 2월 5일 10시 10분
입력
2021-02-05 09:48
2021년 2월 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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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에서 예금 12억원을 빼돌리기 위해 고인 행세를 한 일당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귀포 고성우체국에서 한 70대 여성이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찾아와 예금 12억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70대 여성은 본인이 A할머니(76)라며 통장 주인 행세를 했다. 이 자리에는 A할머니의 가족과 다른 지인도 있었다.
이들은 얼마전 사망해 고인이 된 A할머니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던 것이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이내 덜미를 잡혔다.
평소 신분증의 주인인 A할머니(76)의 얼굴을 알고 있던 우체국 직원 B씨가 다른 사람이란 것을 눈치챘고 인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본인이 맞다고 주장한 이 70대 여성은 확인차 걸어본 전화통화에서도 직접 가져온 A할머니의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직원 B씨는 우체국을 자주 방문한 A할머니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할머니 대행 역할을 한 70대 여성과 그 지인, A할머니의 가족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서귀포경찰서는 B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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