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하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 독점해 문제 발생"
"공공조달시장 독점·독식이 낳은 범죄적 폭리, 고발 검토"
"경기도 공정 조달시스템 추진, 법령 개정 등 협조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기획재정부를 겨냥,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 “시중가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아예 규격을 달리 해 가격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상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 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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