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여)에게 원심과 같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 딸 B 씨(20)를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적장애 2급인 B 씨는 어린 시절을 보육시설·생활관·병원에서 보내다 지난해 1월부터 어머니인 A 씨와 함께 살았다.
A 씨는 B 씨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B 씨가 거부하자 파리채나 청소도구 등으로 자주 때렸다.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B 씨가 한글을 배우기 싫다고 하자, A 씨는 B 씨의 온몸을 때렸다.
B 씨는 폭행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가 자녀를 때린 것은 B 씨가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른 10대 자녀 3명을 파리채로 때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와 떨어져 살다가 불과 2달 정도 함께 생활했다. 장애가 있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죄의 중함은 굳이 형언할 필요조차 없다. 다른 자녀들인 피해 아동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때린 후 B 씨를 씻기는 등 돌본 정황, 법의학 감정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A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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