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공부 안한다고…지적장애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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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5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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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 역시 살인 고의는 없다고 판단→징역 6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적장애인인 딸을 체벌하다 숨지게 만든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여)에게 원심과 같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 딸 B 씨(20)를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적장애 2급인 B 씨는 어린 시절을 보육시설·생활관·병원에서 보내다 지난해 1월부터 어머니인 A 씨와 함께 살았다.

A 씨는 B 씨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B 씨가 거부하자 파리채나 청소도구 등으로 자주 때렸다.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B 씨가 한글을 배우기 싫다고 하자, A 씨는 B 씨의 온몸을 때렸다.

B 씨는 폭행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가 자녀를 때린 것은 B 씨가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른 10대 자녀 3명을 파리채로 때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와 떨어져 살다가 불과 2달 정도 함께 생활했다. 장애가 있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죄의 중함은 굳이 형언할 필요조차 없다. 다른 자녀들인 피해 아동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때린 후 B 씨를 씻기는 등 돌본 정황, 법의학 감정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A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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