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자해’ 세무공무원 부검…“음독사 추정” 소견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5일 14시 57분


코멘트

'잠실세무서 흉기난동' 세무공무원 부검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음독으로 추정"
경찰, 사건 관련자 조사 이어나갈 방침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세무공무원의 사망원인은 음독에 해당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세무공무원 A씨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A씨 사인은 음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검은 A씨의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1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에서 여성 직원 B씨와 남성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잠실세무서가 아닌 타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자해를 시도하고,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끝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 부상을 입은 직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B씨 등의 치료를 우선 순위로 두고, 향후 필요에 따라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보다 이전 A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신변보호 요청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112 시스템에 등재된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야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데, 사건 당시에는 신고를 다른 사람이 한 탓에 나중에서야 해당 사건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람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