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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위반’ 최강욱 재판서 “조국 아들 인턴했다” 공방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5 15:35
2021년 2월 5일 15시 35분
입력
2021-02-05 15:34
2021년 2월 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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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발언한 혐의
최강욱 측 "불상 활동은 인정한 것"
검찰 "인턴으로 볼 수 없단 게 핵심"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발급 혐의 판결문 해석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최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건 관련 판결 내용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이 아예 인턴을 안 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따지는 게 의미 있을 수 있는데, 판결문에도 나왔듯 조 전 장관 아들이 피고인 사무실에 방문해 불상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별건의 판결문은 그게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사건 방송에서 ‘했어, 안 했어’ 물어보니깐 피고인은 ‘했어요’라고 답해 허위사실이다. 별건 판결문을 오해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 발언은 기간도 일치한다고 확인하고 확인서를 썼다는 취지”라며 “인턴확인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 발언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사 별건 판결문에서 불상의 기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도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로 공방이 필요한 부분은 공판기일에서 말해달라”며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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