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1 업무계획’…징계·포상 강화
12개월 미만 부모 육아휴직 시 수당 인상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더 강하게
앞으로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해를 적극행정에서 성과가 나오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한 해로 평가했다. 균형인사가 확산됐고 공직윤리 제도 강화 차원에서 중대비위를 엄하게 징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각종 국가시험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K-방역’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고 자평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 법령 등이 미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없을 경우 국민들이 이를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올리는 등 현장공무원 지원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근무여건 조성에도 힘 쏟는다. 12개월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수당을 인상한다. 현재 첫 번째 휴직자가 월 150만 원, 두 번째 휴직자가 월 250만 원을 받는 것을 각각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녀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에서 만 12세 또는 만 15세까지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인사처는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통해 전문성 중심의 보직관리에도 주력한다. 3~5급에서만 운영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6급까지 확대한다.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의 재산심사와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사실을 제보 받고,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한다.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는 징계를 강화한다. 성비위의 경우 유형을 세분화하며 갑질 행위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판단해 징계한다. 인사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기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재택근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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