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아내 몸에 불 지른 50대 남편,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5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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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화상을 입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44분께 배우자 B(48)씨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와 휘발유가 담겨있던 생수통을 꺼낸 후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과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유·무선으로 영상, 문자 등의 송신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이후 아들과 아내는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며 이혼소송을 준비했다.

그러자 남편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려 다시 함께 살기 위해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해 겁을 주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함께 죽어버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낸 후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 결정 어기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아내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비롯한 전신 화상을 입어 정확한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며 “수사받으면서도 아내의 평소 행실을 비난 한 점, 수사 중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부양해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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