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숙인 경찰…‘낙동강변 살인 재심 무죄’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5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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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에게 사과했다. 이들이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한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8년 만이다.

경찰청은 5일 사과문을 내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전날 이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무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 주차된 차량에 있던 남녀를 납치한 뒤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최 씨 등은 1991년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됐다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원에선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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