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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남문파’ 조직원들, 범죄단체 구성 일부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5 20:04
2021년 2월 5일 20시 04분
입력
2021-02-05 20:02
2021년 2월 5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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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의심 여지 없이 유죄 보기 어려워" 조직원 10명 무죄
상대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38명에 대한 재판에서 조직원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조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38명에 대한 이 사건 선거 공판에서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19명에게는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 ▲징역 8개월, 1년 집행유예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1명은 벌금 400만원, 10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 5년 이상 지나서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남문파 조직원 대부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집결 장소 역시 여러 장소에 나뉘어 모여 장소를 혼동한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에 머문 시간도 길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 38명 가운데 35명이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기일 변경, 불출석, 사망 등의 사유로 선고하지 않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범죄단체 구성과 상대 조직원 상해 혐의로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원 3명이다. 다른 2명은 음주운전 등 별개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집결하고, 상대 조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와 음주운전, 마약 매수 등의 혐의도 같이 기소된 일부 피고인도 있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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