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허위공문 작성’ 등 고발
공수처, 수사-이첩명령 권한 있어
金공수처장 “구체적 혐의 뭔지 봐야”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봐야 하며,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부당 반려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한 거짓 답변서를 국회에 보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권을 갖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법원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이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를 맡을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법관 탄핵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김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됐다. 시민단체는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의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사건이 배당돼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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