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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난 벤츠 딜러…‘차값 돌려막기’ 들통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6 09:09
2021년 2월 6일 09시 09분
입력
2021-02-06 09:08
2021년 2월 6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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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벤츠 구매대금 가로챈 혐의
가상화폐 투자금 메꾸려 '돌려막기'
법원 "진지한 반성 안해" 법정 구속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들의 벤츠 구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3월 벤츠 매장 영업 업무에 종사하며 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고객에게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모델을 구매하면 출고 때까지 운행할 렌터카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7375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 또 다른 고객에게도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해 차량 구매 대금 8123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진행하다가 실패해 금전적인 피해를 봤고, 이를 고객들의 차량 대금으로 메꾸며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차량 판매 시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고객들의 차량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벤츠 회사에 정상 출고된 차량의 대금 상당액 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 판사는 “이씨가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 매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다른 고객의 자동차 대금을 일부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는 딜러로서 비유형적인 구매 계약을 체결해 결국 피해자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소송까지 나아가게 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 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떠넘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이씨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한 것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차용금 300만원을 지급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 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게 사전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거나 소송을 당해 변제하게 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심지어 퇴직금으로 배상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씨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전체 피해액 또한 공소사실 금액에 상응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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