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미제사건’으로 남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수사 가능성은?
뉴스1
업데이트
2021-02-06 10:22
2021년 2월 6일 10시 22분
입력
2021-02-06 10:20
2021년 2월 6일 10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2.4 © News1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21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 임수정 오대석)는 지난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인철씨(60)와 장동익씨(63)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90년 발생 이후 31년이 지나면서 당시 강도살인 공소시효였던 15년은 이미 경과한 상태다.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검거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는 이유다.
두 사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연을 가진 피해자가 또 있다. 앞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20년간 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윤모씨(54)다.
세명 모두 경찰의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입증됐다.
앞서 윤씨 사건의 경우 진범 ‘이춘재’가 DNA 대조 등으로 인해 세상에 공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 법원은 윤씨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20년 누명을 쓴 억울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고 진범 또한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경우 결과만 놓고 보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지만 재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도살인 공소시효 또한 2015년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정지될 만한 사유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진범이 나타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 드러난다면 수사 과정에서 낙동강변 사건까지 들여다 볼 여지는 있다.
결과적으로 최씨와 장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 사건 자체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춘재 사건의 경우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DNA 대조 이후 추가로 자백한 사건들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이 있어서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연쇄살인 사건들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낙동강변 사건 경우 진범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대법 “할인받은 진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
여, ‘한동훈·가족 명의’ 당원게시판 글 1068개 전수조사…“12개만 수위 높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