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0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의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3㎞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범행에 쓰인 차량을 매도해 처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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