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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서 거짓 증언하고 재판 불출석한 20대 징역 10월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2-06 12:26
2021년 2월 6일 12시 26분
입력
2021-02-06 12:24
2021년 2월 6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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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자신의 위증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청주지법 법정에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건 상황을 모두 목격했음에도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1년 넘게 이어진 공판 기간동안 5차례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위증은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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