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비수도권 58만곳 운영 1시간 연장…1회 위반 2주간 집합금지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6일 13시 27분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14일까지 유지
"설연휴 비동거 가족은 5명 이상 못 모인다"

정부가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들의 운영 제한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되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키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 우려가 있는 수도권 영업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설 당일 예외 없이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적용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예정대로 14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방역 대책도 14일까지 적용된다.

장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선 8일 0시부터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이번 완화 조치로 약 58만곳의 영업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영업의 전제가 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적발 때도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린다.

다음은 현재 방역조치와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비수도권에선 언제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되나.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8일 0시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기존 오후 9시를 유지할 수도 있다. 광주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오후 10시로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

“비수도권 운영제한 업종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과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해 온 식당·카페 등 약 58만개소다. 이들 시설의 운영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전국이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기존에도 수도권에서만 운영시간이 제한돼 왔다.”

-방역수칙도 달라지나.

“운영 중단이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만 달라질 뿐 기존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환기·소독 등은 공통수칙이며 시설별로 이용인원이나 음식 섭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비수도권 운영 제한 업종의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지자체가 1회 적발에도 2주간 집합금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다만 지자체 중심의 점검보다 협회나 단체 주도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칙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 당일인 12일 5명 이상 가족 모임은 어떻게 되나.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설 당일 포함 14일까지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설 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돼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위반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도 5명 이상은 함께 이용할 수 없나.

“그렇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조치는 어떻게 되나.

“기존과 같다. 정규 예배 등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인 수도권은 수용 인원의 10%, 2단계인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대면모임이나 활동, 식사 등은 금지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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