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기 대출을 한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및 부실 사업·감사 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은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413억여원, 29억여원, 5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170억여원 가량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등과 함께 배상하라고도 했다.
또 같은 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게 112억원을, 이중 18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배상하라고 같은날 판결했다.
이들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총 액수는 612억여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기관투자자들인 원고들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거래했다”며 “허위 기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회사와 고 전 대표, 김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원고들에게 주가 하락의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99억원과 4711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뒤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후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았고, 고 전 사장과 김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기관투자자들은 2016년 회사와 전직 임원들,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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