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령자 기준을 75세로 올린다거나 정년퇴직 연한을 70세로 상향하려 한다는 뉴스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약간 걱정스럴 때가 있다. ‘정년을 없앤다’, 혹은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나이 먹어서도 예전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막연하게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 보여서다.
일본에서는 2013년 4월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돼 퇴직하는 직원이 원할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준비없이 맞은 정년, ‘재고용’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2005년부터 고령자가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고령사회의 고민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 속에서도 고령자 고용안정법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 측에 맡겼는데 △정년 연장 △계속고용(재고용) 제도 도입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택했다. 일단 정년퇴직을 한 직원을 촉탁 또는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데,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 많다. 월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사회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많은 기업이 이들에게 합당한 일거리를 찾아주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이렇다보니 정년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는 드물고(회사, 개인별 차이는 있다), 직책 없이 보조적인 업무가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주 3~4일 근무 조건이거나 일정한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느니 일하는 게 낫다”며 재고용 계약서에 사인을 한 퇴직 당사자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전혀 살릴 수 없다”거나 “이런 일 하려고 이 나이에 회사에 나오라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일부 회사의 경우 “(정년) 전과 하는 일이 똑같은데 급여가 절반 이상 깎였다”고 분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5년간 일하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뭐야, 남은 날이 그렇게 짧아?”
선택지를 하나 더 갖게 된 예비퇴직자들은 어떨까. 2017년 발간된 ‘정년후(後)’ 란 책에 정년을 코앞에 둔 직장인 5명이 ‘한 잔’하며 나눈 대화가 소개됐다. A씨가 “일을 그만두면 갑자기 확 늙는다고 한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회사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자 B씨는 “쉬고 싶은데 집사람 눈치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집에 있겠다고 하면 내쫓을 것같은 분위기”라며 회사에 남겠다고 했다. C는 “다른 계획이 없어서” 일하겠다고 했다. D도 “밖에 나가 새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익숙한 일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한참 얘기들이 무르익다가 A가 말했다. “잠깐…. 우리 아버지는 60대 후반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65세 정년 뒤 몇 년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야, 남은 날이 그렇게 짧아?” 모두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연공 임금체계와 정년의 상관관계
정년(停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한다. 한국도 일본도 법정 정년은 60세다. 정년은 당연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기묘한 제도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나 농민 어민에게는 정년이 따로 없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인 은퇴연령은 제시되지만 의무적인 정년 개념은 없다. 미국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시행해 나이로 인한 해고를 불법화했다. 2001년 ‘정년파괴’라는 책을 낸 일본의 노동경제학자 세이케 아쓰시(淸家篤)는 정년의 존재이유를 기업내 연공적인 임금체계에서 찾았다. 기업은 사원이 젊을 때는 공헌도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연조가 올라갈수록 급여를 늘려 부족분을 보상해주는데, 이를 일정 선에서 멈추기 위해 정년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1998년 고령화대책으로 정년을 60세까지로 연장할 때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이런 논리에 따랐다. 다른 한편으로 정년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보장해주는 보호막 기능을 한다. 정년제도가 있는 회사는 사원을 마음대로 자르기 어려워진다.
○“60~75세가 가장 빛나는 나이”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생명표를 보면 2019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3년이다. 집계가 시작된 1970년 62.3세에서 20년 이상 늘었다. 이제는 각자 대략 90세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건강수명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건강수명은 질병치레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18년 기준 70.4세다.
노후를 연구하는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0~75세가 가장 빛나는 시기”라는 말이 많이 들려온다. 75세를 넘어서면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고 사회 활동에서도 의욕과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물론 개인차는 있다). 의료 및 복지학계에서 75세부터를 ‘후기고령자’로 분류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로 상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놀랍게도 102세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이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100년을 살아보니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75세 기간이었다”는 것. 이 무렵이 학문에서도 인간으로서도 가장 많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김형석 교수의 학문의 경우 60세부터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쌓아온 것들을 심화하고 꽃피운 시기가 60세 이후라는 뜻이 될 것이다.
○한국의 직장인, “승진보다 정년이 중요”
결국 인생 후반기에 뭔가 새로운 시도하고 터를 잡는 시기는 60세 정년 뒤의 15년, 그 중에서도 건강수명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회사에 5년 더 남아 ‘좀비 회사원’의 삶을 산다면 그 기간을 갉아먹는 게 된다. 많은 인생 2막 경험자를 만나본 일본의 전문가들은 회사원이 우동가게를 차리건, 교사가 작가로 변신하건, 공무원이 농부가 되건 새로운 일이 궤도에 오르는 데 통상 3년은 걸린다고 전한다. 조금이라도 건강과 기운이 있을 때 최종 30년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영부영하다가 70세를 넘겨버릴 수 있다.
한국의 법정 정년은 2016년부터(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이상이 됐다. 그 전에는 회사마다, 직급마다 정년 체계가 달랐는데 대략 55~58세가 많았다. 하지만 60세 정년을 제대로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불편한’ 현실이다. 누구보다 직장인들이 이런 현실을 잘 안다. 2일 인크루트가 2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 이상이 정년(52%)이 승진(19.4%)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승진’은 ‘창업준비(25.0%)’보다도 후순위였다. 화려한 승진보다 ‘가늘고 긴’ 직장 수명을 택할 정도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이 살벌하고 그들이 느끼는 미래는 불안하다는 말이 된다.
○40~50대에 ‘마음의 정년’, 실질적 준비도 시작해야
여기서 다시 확인할 것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채울 가능성이 없다면 더더군다나 40~50대부터는 인생 2막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떨어져나가는 외로움과 충격은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닥쳐온다. 그것을 제대로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노후 충격을 피하고 두 번 세 번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일본의 인사 전문가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쓴 책 중 “입사 20년이면 마음의 정년을 하라”고 권하는 책이 있다. 정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40~50대에 회사와의 관계를 객관화하고 조직보다 자신의 인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독립을 하는 게 좋다는 것. 이런 쿨한 관계는 사실 회사측도 원하는 것이다. 60세부터 주어지는 인생의 자유시간은 약 8만 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20세부터 40년간 일한 총 노동시간보다 많다. 미리미리 이 시간을 잘 준비해 임한다면 행복하고 보람있는 노후가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인생 후반, 더 중요해지는 ‘돈 건강 행복’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돈과 건강, 그리고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게 아니고 30~40대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100세 카페’에서는 특히 인생 2막을 잘 맞이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돈과 행복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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