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 추징금 19만4917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부담하던 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뇌물 액수를 계산했으나,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추징금 3만4931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절도 사건 피의자인 B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신안에서 차량 내 지갑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CCTV 등을 확인해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B씨는 “장난을 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합의서를 받아오면 사건을 종결해 주겠다. 가정에 사정이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송금받았고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씨는 2018년 4월 B씨에게 원금을 모두 반환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따라 입건 후 송치 의견을 정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보내야 하지만, A씨는 B씨의 사건을 입건 전 단계인 내사단계로 되돌려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사를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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