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머니 상습폭행한 50대 딸,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7일 11시 02분


80대 노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15일 피해자 B(80)씨에게 불상의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손을 때리는 등 2013년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같이 거주하고 있던 모친의 손, 어깨, 팔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차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치매가 발병한 B씨는 현재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을 정도의 인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따로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지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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