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80대 어머니 상습폭행한 50대 딸,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7 11:04
2021년 2월 7일 11시 04분
입력
2021-02-07 11:02
2021년 2월 7일 11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80대 노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15일 피해자 B(80)씨에게 불상의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손을 때리는 등 2013년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같이 거주하고 있던 모친의 손, 어깨, 팔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차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치매가 발병한 B씨는 현재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을 정도의 인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따로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지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中, 美와 달리 외교예산 8.4% 증액… “국제 영향력 강화 의도”
“남극 너무 따뜻해 걱정… 月 4∼5회 ‘퍼버벅’ 빙붕 깨지는 굉음”
한덕수 “형식적-실체적 흠결” 증언… 계엄 국무회의 정당성 흔들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