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또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레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도 했다.
법세련은 “특정 정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피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로 하여금 부당한 결정을 따르도록 해 양심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막아줘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집권여당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며 “인권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에게는 “정치적 행위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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