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실 전 행정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 정권과 관련된 사람은 환경부 산하 공단 인사에서 떨어뜨리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9일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4)에 대한 재판에 송모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송 전 행정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며 “그렇게 신 전 비서관이 화를 내면 앞으로 환경부 공무원들이 듣기엔 전 정권에 관련된 사람은 서류 심사에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송 전 행정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화를 냈다는 공소사실을 근거로 이같이 질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추천간담회에서 한겨레신문 출신 박영소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추천되자 송 전 행정관을 통해 박 대표가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도 박 대표가 임명될 수 있게 지원하라고 내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은 화를 내며 박 대표가 다른 자리에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송 전 행정관을 통해 환경부에 전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은 신 전 비서관이 화를 냈다는 소식에 신 전 비서관을 만나기 위해 2018년 7월 11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때 신 전 비서관은 안 전 차관을 만나 “환경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며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청와대 추천 인사가 서류심사도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냐. 서류 심사 합격자 중에는 새누리당 출신도 있다고 하던데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가 새누리당 출신보다 못해서 떨어진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9일 1심 선고를 앞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석이 된 환경부 산하 기관 17개 직위 공모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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