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9시 제한 유지에, 수도권 자영업자들 ‘개점 시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8일 03시 00분


정부, 非수도권은 10시로 연장 허용
변이 감염 하루새 12명 늘어 51명

8일부터 비수도권의 카페와 식당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도 이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은 개점 시위를 벌이고 영업 강행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영업시간 연장 조치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약 58만 개 시설에 적용된다.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일단 설 연휴 마지막 날(14일)까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동량이 늘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7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46명이 확인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늘어나고 있다. 6일 12명이 추가돼 51명으로 늘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밤9시#제한유지#자영업자들#개점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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