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몹쓸짓을 당한 어린 딸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노려 수차례 친딸 B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한 틈을 노렸으며, 어린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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