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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살 아이에게 강제로 물·남은 음식 먹인 교사…의사협 “살인 미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8 08:41
2021년 2월 8일 08시 41분
입력
2021-02-08 08:37
2021년 2월 8일 08시 3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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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사가 3세 아이에게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행위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수사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8일 오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의견서에는 “3살 아이에게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은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어른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됐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보육교사가 이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경찰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CCTV에서 추가로 확인된 학대 행위 중에는 다른 아이가 먹다 남은 음식쓰레기를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먹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울산 남부경찰서 측은 “당시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실 수사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더 확인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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