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성매매 혐의 제주 현직 경찰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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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8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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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현직 경찰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장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 정식 재판없이 서면으로만 처분하는 제도다.

A경장은 지난해 1~5월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여성의 선불금 문제와 관련한 수사를 하다 A경장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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