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권력으로 국민위 군림”
“본인 속한 연구회 소속 법관 우대 승진” 인사도 비판
법학교수들이 ‘법관 탄핵’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속인 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완곡하게 사퇴를 요구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임명돼 몇 년이 지났지만 사법개혁 의지는 주권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현 대법원장 자체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대법원은 아직도 대법원장을 축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최근 불거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두고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교수회는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 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지난해 5월은 4월 총선 직후 21대 국회 출범 전으로 탄핵을 언급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관련 부장판사를 이미 재판 개입 등으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법관 탄핵의 요건인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 자기 모순”이라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최근 대법원이 단행한 법관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법원장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유기), 권리행사방해 또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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