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김명수, 명백한 직권남용”…사퇴 촉구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8일 13시 23분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법관 탄핵 거래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8일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면서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고 질의했다.

정교모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여하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관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제출한 사표를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8개월 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져 대법원장이 앞장 서서 집권당과의 탄핵 거래를 했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불완전한 기억 탓으로 돌렸다”며 “툭 까놓고 말하면, 김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골로 내놓는 변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숙명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 법정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법관은 늘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며 “이런 법관들이 모인 법원의 최고 수뇌로서, 그 역시 대법관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사 김명수가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 두 번의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교모는 “이미 대법원장 김명수는 정치적, 도덕적 위증을 했고, 법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며 “헌법에 따라 전체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직업 공무원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스스로 팽개친 자로서 탄핵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명수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며 “우리 정교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명수는 묵묵히 법관의 양심을 쫓아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도자적인 자세로 사는 대다수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며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수리하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표를 반려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