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조폭 행동대원, 1심 징역 17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8일 15시 12분


태국 파타야서 개발자 때려 살해 혐의
주차장서 사체 유기 후 도주한 혐의도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폭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력에 비춰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직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살인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씨의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간 뒤 지속적으로 무차별 폭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이런 폭행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에 격분한 김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공동감금,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공범 윤모씨는 2015년 11월 태국 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공범 김모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환돼 사체유기 혐의로 1년간 복역 후 출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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