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유망주 아버지에게 7900만원 받아…징역 1년6개월
"입단 교섭 자료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선수 그만 둬"
유럽 축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속여 고교생 축구 유망주의 부모를 상대로 8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씨는 2017년 3~7월 총 4개월여에 걸쳐 당시 고교 1학년인 축구 유망주의 아버지 B씨에게 ‘아들의 유럽 축구팀 입단 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7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씨는 “내가 소속된 회사가 독일에서 큰 회사인데,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프로팀에 입단시켜 주겠다”면서 1년에 3000만원씩 2년간 6000만원을 받은 뒤 어학원 졸업증 취득, 일본 축구 경기 관람 명목 등의 이유로 추가로 19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씨는 B씨에게 “아들이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합격했다”고 속였고, 이후 B씨의 아들은 고교 자퇴 후 크로아티아로 출국했다가 어느 팀에도 입단되지 못하고 여러 팀을 전전하다 한달만에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씨는 재판 과정에서 “프로축구 에이전트 소속 프리랜서 직원으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라면서 “B씨의 아들은 실제 프로축구팀에 소속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사라져버려 입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아들 입단을 위해 실제 교섭이 이뤄진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 볼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 선수를 그만두게 됐고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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