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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근처서 날린 가오리연…여객기 재착륙 소동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8 15:59
2021년 2월 8일 15시 59분
입력
2021-02-08 15:57
2021년 2월 8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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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1시25분께 인천공항 인근 "연 떴다" 신고
공항 하늘공원서 30대 남성과 가족 발견 경찰인계
관련 규정 모르고 날린 것으로 판단돼 귀가 조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연을 날린 일가족 때문에 항공기가 제때 착륙하지 못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5분께 인천공항 활주로 남단에 연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항 보안요원들이 긴급 출동했다. 요원들은 인천공항 남측 하늘공원에서 가족과 연을 날리던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현장에서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연으로 인해 중국 상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MU7045편 항공기가 착륙 도중 고도를 높여 다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객기는 안전이 확보된 뒤 다시 착륙했고,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천공항의 관제탑을 운영하는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경찰단 등 관계기관까지 전파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시설법 56조(금지행위) 3항에서는 인천공항 인근에서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 인근의 하늘공원에서 가로, 세로 각각 60㎝ 크기의 가오리 연 1개를 날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연을 날린 것으로 보고 귀가조치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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