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최인철씨 가족도 재심 신청…“위증 몰려 옥살이”
뉴스1
업데이트
2021-02-08 16:00
2021년 2월 8일 16시 00분
입력
2021-02-08 15:59
2021년 2월 8일 15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박준영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이유로 21년간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최인철씨(60)의 가족도 재심을 신청한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를 받던 최씨와 그의 아내, 처남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
당시 최씨의 처남은 1992년 1심 재판이 열린 법정에 나와 최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 처가에 있었다는 진술이었다.
사건을 맡은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처남을 수사했다. 또 최씨의 아내가 동생(처남)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최씨의 처남은 위증 혐의로 같은해 5월, 아내는 위증교사 혐의로 6월에 구속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그해 7월30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법원은 최씨의 처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심을 맡아 최씨와 장씨의 무죄를 받아 낸 박준영 변호사는 오는 설 명절 이후 법원에 최씨 처남과 아내의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 변에서 카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괴한에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동석한 남성은 괴한들과 다투다 상해를 입었다.
범인을 찾지 못 해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던 이 사건은 1년 10개월 후인 1991년 11월 장씨와 최씨가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