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좀 빼” 식당 주인 딸 성추행한 공무원, 벌금 8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8일 17시 21분


"손님 보는데 머리 무릎에 대, 수치심 느꼈을 것"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의 딸에게 살을 빼라면서 성추행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충남 청양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 계산대 옆에 앉아있는 B(20)씨에게 다가가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닿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짧은 반바지를 입은 B씨에게 “내 아들이 너와 똑같이 살쪘다, 살을 해결하라”고 소리치면서 종아리를 수차례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식당 주인의 딸을 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며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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