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상한금액에 가산 건축비 등 비용 추가하면 부당 이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8일 19시 18분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상한금액에 가산 건축비와 택지비 이자 등의 비용을 추가해서 받으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8일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아파트 주민 A 씨 등 486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30억 원 반환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는 A 씨 등에게 부당이득금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 광산구청은 2006년 광주도시공사가 낸 ‘전용면적 59㎡ 아파트 556세대를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2009~2014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2015년 3월부터 A 씨 등과 분양전환 계약을 맺고 분양대금까지 받았다.

하지만 A 씨 등은 “광주도시공사가 분양전환을 하면서 분양상한금액을 초과해 받았다”며 “초과 금액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분양상한가격 안에서 산정해 초과금액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산 건축비와 택지비 이자, 가산이자 등은 분양상한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광주도시공사가 발코니 창틀비용 등을 분양상한금액에 넣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4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발코니 창틀비용 등은 분양상한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08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에는 이 비용이 분양상한금액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은 입주자모집, 임대개시 당시가 아닌 2015년 분양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014년 관련 규칙 제정 이후에 분양된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상한금액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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