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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대 차털이범 잡고보니 10년 전 강간범…징역 5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2-08 19:31
2021년 2월 8일 19시 31분
입력
2021-02-08 19:29
2021년 2월 8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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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0년 전 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한 30대가 주차된 차를 털다 덜미를 잡혀 죗값을 치르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번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강간치상, 절도,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2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여죄를 추궁하던 중 DNA를 채취해 과거 성범죄 증거와 대조해본 결과, A씨가 지난 2009년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11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공터에서 당시 26세였던 여성 B씨를 흉기가 있는 척 위협해 폭행·강간한 뒤 도주했고,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뒤늦게 밝혀진 혐의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DNA 채취가 위법한 절차로 이뤄졌고, 당시 B씨와 노래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 과정에서 A씨는 DNA 채취에 대해 “떳떳하다”며 협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길을 지나던 여성을 강간해 상해에 이르게 하고,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현금을 절취했거나 절취하려 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일부 절도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절도미수,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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