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9일 03시 00분


전남 화순군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 3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가 결혼해 조례 시행일(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다. 외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뒤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총 1000만 원으로 5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지급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결혼장려금 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남 화순군#결혼장려금#출산양육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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