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전에 있는 A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도록 배정하지 말 것을, 대전시교육청에는 이 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당시 A중 3학년이었던 진정인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관행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중과 해당 교육청은 “학교 곳곳을 배분해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 차원의 잠재적 교육 활동”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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