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원칙도 무너졌다” 판사들 김명수에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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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무죄선고 판사는 전보인사
임종헌 담당은 중앙지법 계속 근무
법관들 “특정세력 불리한 판결땐 인사 원칙 깰 수 있다는 메시지”

최근 대법원이 단행한 1, 2심 법원에 대한 법관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의 담당 재판부 구성은 기준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재판장은 6년째, 배석판사는 4년째 계속 근무를 하게 됐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박남천 재판장은 3년 근무 뒤, 2명의 배석판사는 각각 3년, 2년 근무 뒤 전보 발령이 났다. 같은 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데, 형사합의35부가 지난해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것이 윤 부장판사와 달리 관례대로 전보 발령이 난 이유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은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맡게 됐다.

댓글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의 재판장은 같은 재판부에 1년만 근무했는데, 이례적으로 일반 형사사건 담당이 아닌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로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부장판사 2명은 3년 이상의 근무를 희망했는데 전보됐고, 정 교수의 2심 재판부에 ‘김명수 대법원’의 첫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출신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전직 대법관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 원칙이 깨진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다.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여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맞물려 일부 법관들은 “특정 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인사 원칙을 깰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법관인사#판사들 반발#김명수#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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