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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도 포장만 가능…연휴 통행료 유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9 09:35
2021년 2월 9일 09시 35분
입력
2021-02-09 07:30
2021년 2월 9일 07시 3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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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음식을 포장하는 것만 허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포장만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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