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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이 시끄러워” 신고에 출동하니 경찰 6명 술판…집합금지 어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9 10:38
2021년 2월 9일 10시 38분
입력
2021-02-09 10:34
2021년 2월 9일 10시 34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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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경찰관 6명이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빌라에서 기동대 소속 경찰관 등 6명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세종시에 통보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충북경찰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경찰관 6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을 결정한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알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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