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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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9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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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9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부른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해 수사 기관이 대검에서 서울고검으로 바뀌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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