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성민, 벌금 3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9일 12시 18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9 /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9 /뉴스1 © News1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401호법정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의 혐의사실이 대부분 인정되지만 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지난해 3월 총선 직전에 열린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중구 태화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측은 당시 목에 건 표지판은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이며, 선관위 안내를 받아서 한 만큼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 행위로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내 경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안내문 등에 선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해당 행위가 위법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여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성민 의원은 “중구 구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