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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병변 장애학생 운다고 40분간 화장실 가둔 교사,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2-09 12:29
2021년 2월 9일 12시 29분
입력
2021-02-09 12:27
2021년 2월 9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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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뇌병변 장애 학생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계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무렵 뇌병변 장애 학생 B양을 40여분간 학교 화장실에 가두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울어 진정시키려 했으나 계속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검찰은 화장실에 가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하고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눈 부위를 때렸다거나 원형 통에 가뒀다는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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