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에 업무계획서 및 자소서를 대신 작성해줬으며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이같은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4)에 대해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 양형 이유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단독으롱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13명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또 6개 공공기관 17개 임원직 공모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