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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들 잇단 폭행·살해 시도 5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2-09 15:16
2021년 2월 9일 15시 16분
입력
2021-02-09 15:15
2021년 2월 9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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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내연녀를 상대로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밤 11시18분께 충남 서산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내연녀 B씨(46·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씨의 목을 졸랐다가 형사 입건돼 B씨가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당일 서산의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B씨가 가게를 빠져나오길 기다린 A씨는 B씨가 차에 오를 때 조수석 문을 열고 들이닥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해 도주했다.
이보다 앞선 3월11일에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C씨(47·여)를 찾아가 “남자가 있느냐”며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 끝에 전선으로 C씨의 목을 감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C씨에 대한 범행은 전선으로 목을 눌렀을 뿐 조르거나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두 피해자가 실제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B씨에 대한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특히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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