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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6세 딸에 몹쓸짓한 50대…징역 6년→5년 감형 이유는
뉴스1
업데이트
2021-02-09 16:44
2021년 2월 9일 16시 44분
입력
2021-02-09 16:43
2021년 2월 9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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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50대 사립학교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없는 틈을 이용해 어린 B양(6)을 유사 강간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양의 어머니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B양과 부모가 범행시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동거녀의 딸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10월 무렵 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모텔 청소 일을 부업으로 하게 됐고, 이때 함께 근무하던 B양의 어머니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나이가 어렸던 B양은 자연스레 어머니를 따라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A씨는 B양의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 마다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의 유사 성행위를 이어갔다.
B양은 A씨가 어머니와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생각에 A씨의 추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
그러다 3년 뒤인 2013년쯤 어머니가 A씨와 헤어지게 되고, 다시 5년이 흐른 2018년 5월쯤 ‘새아빠한테 강간을 당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다’ 등 B양이 친구와 나눈 핸드폰 대화 메시지를 어머니가 우연히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가 현재까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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