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날 일가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업주 A 씨(67)와 가스공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9일 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펜션 업주 A 씨에게 징역 5년, 액화석유(LP) 가스공급업자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펜션 공동운영자인 C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펜션 종업원인 D 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마감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나면서 피해자들이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사고가 난 동해의 한 펜션 8개의 객실 내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 등 전기조리시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 중간밸브 부분의 마감조치 등을 소홀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액화석유가스법상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시행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의 남편 2명이 숨졌고, 60대 사촌이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일가족 7명의 사인은 ‘폭발에 의한 화재사’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1남5녀의 6남매 중 셋째의 아들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펜션에 모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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