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폭행 목적 강제 키스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 ‘정당방위’
뉴스1
업데이트
2021-02-09 18:14
2021년 2월 9일 18시 14분
입력
2021-02-09 18:12
2021년 2월 9일 18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성폭행을 목적으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남성의 혀를 깨물어 3cm 가량 자른 20대 여성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19일 A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한 뒤 승용차에 태워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조수석에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 키스를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한 끝에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됐고, B씨도 입술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되레 경찰에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이후 B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거쳐 A씨를 기소했다. B씨의 경우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 또한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